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사 발행한 때에 보험료 불이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거승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만기에 지급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생명보험에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동일인 아들A(남 28세 소득없는 학생) 명의로 1988.06.01 보험료 계 1억원을 일시불로 부가 “증여”5년만기 계약후 조세 시효만료기간(신고기간 6월 시효기간 5년 계5년6월=구법=88년 당시 법)후인 1993.12.10에 만기보험금 1억5천만원 수령시 증여세 시효 적용 여부 ② 상① 경우. 199..12.10 만기 보험금 수령액 1억5천만원 중 1천만원만 쓰고 1억4천만원을 ①과 동일조건(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A 일시불 보험료)으로 1년만기 만기보험금 1억5천만원 수령의 신계약을 같은날 같은장소(1993.12.10) 같은생명보험회사와 체결시 ②는 ①의 동일연결성을 인정받아 1994.12.10 이후 만기보험금 1억5천만원 수령시 역시 증여세 시효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상②에서 생명보험회사와 ②와 동일한 신계약시의 여부 ④ 상② 경우 만기보험료 수령액 1억5천만원 전액을 신계약하여 1년만기후 1억6천만원 보험금 수령시 여부(같은 생명보험사) ⑤ 상④ 경우 생명보험사에 신계약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