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3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종중의 대표이면서 동 종중의 종손 이온바 저의 작은 종재( )이나마 이의 보존관리에 딱한 사정이 있어 청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종중은 이조시대 영조때부터 구성되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종손이 종중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묘소 및 종재 보존관리를 해 오고 있었으며 1992년에 ○○도 ○○군으로부터 종중인허를 받은바 있습니다. 종재는 아래표시와 같이 모두 4필지에 불과하오나 어떤 것은 종손 단독명의로, 어떤것은 종친등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종재에 관하여 장래있을지도 모를 물의를 없게도 하고 또 정식 종중인허도 받은바 있으므로 이 기회에 모든 종재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종친들의 찬성과 동의를 얻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매매 또는 증여하는 형식을 따를때 실제 금전의 수수없이 명의만 바꾸는 경우인데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온데 현행 세법상 사실이 그러하온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빈약한 종중 형편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 매매 또는 증여 이외의 세금 부담없이 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아 래 가. 종중명칭 및 주소 연안이씨 도정공파 종중 대표 이 ○ ○ ○○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나. 재산목록 연 명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9,653㎡ 이○○ 이○○ (2정9단9무모) 이○○ 이○○ 〃 ○○번지 전1,402㎡ 이○○ (440평) 〃 ○○번지 답1,322㎡ 이○○ (400평) 〃 ○○번지 임야1,944㎡ 이○○ (580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