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이 자기법정지분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상속세를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취득지분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면 상속세 납부에 대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의무가 발생한다는 설이있어 질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