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子)가 부(父)소유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 마을 농지위원으로부터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후 등기접수일로부터 10개월 경과후(과세처분전임) 당초의 증여등기를 당초 신청자체에 하자가 있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말소등기(접수일 1994.11.22)가 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