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참고자료]
가. 조부님께서는 ○○시 ○○구 ○○동 ○○○, 답 1086평을 1934.11.19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3대가 한집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위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외의 토지입니다.
라. 조부님(증여자), 부친 본인(수증자)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경농민에 해당합니다.
마. 모두 농자원부에 등제 되어있고, 1973.07.01.이래 농지가 있는 같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 조부님, 부친 모두 현재까지 어느구에게도 농지(전, 답)등을 증여한 바 없습니다.
사. 조부님과 아버님은 각자 여러필지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수증자는 1960.03.22생(35세)의 증여자의 장손입니다.
[질의사항]
가. 할아버지(증여자)가 장손자(수증자)에게 위 토지를 1996.12.31까지 증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할아버지가 아버지(아들)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다시 아버지로부터 본인이 증여 받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부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양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대한 증여세의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