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따라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당초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그 환원된 것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동법 제5항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994.06.30 도로를 자(子)에게 증여 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증여행위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5.11.10 증여재산을 환원 등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 1994.06.30 도로를 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물어야하며 또 1995.11.10 당초 처분 원인 무효로 환원 등기 한때에도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나. 처음 1994.06.30증여 한때에만 증여세를 물어야 하며 1995.11.10 당초 처분 원인무효로 환원등기 한때에는 안물어도 되는지 여부
다. 증여행위가 원인 무효라는 판결을 얻었으므로 1994.06.30 증여등기 및 1995.11.10 환원 등기 모두 증여세를 안물어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