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하여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전 문
[회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 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본인은 2인의 동업자명의(이하 본인을 '을'이라 함)로 1993. 11.에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함 2. 갑과 을 간 공동사업운영에 관련한 약정사항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운영자금 및 기계장치등은 갑이 출자하고 을은 동 사업에 관련한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기로 하며 이러한 출자에 따른 이익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각각 7 : 3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그러나 현재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가결산을 실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갑과 을의 명의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갑과 을의 소유권명의에 따른 순자산의 평가비율은 갑과 을이 각각 약 4 : 6으로 평가되었음 3.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시 갑과 을 간의 주식인수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갑과 을의 주식인수비율은 7 : 3으로 정하여야 함 (이유) 공동사업체(하나의 사업장임)를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전환시는 현물출자자인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하는 순자산가액을 갑과 을 간의 이익분배약정비율대로 나누어 동 이익분배약정비율에 의하여 주식인수비율을 결정하여야 함. 왜냐하면 최초 공동 사업약정시 출자한 자산은 일종의 조합의 성격이 있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하는 당시에 이미 이익분배약정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동사업에 기 출자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는 등기상의 소유 명의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하고, 명의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평가한 후 갑과 을간의 이익분배비율인 7 : 3을 따라야 하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려면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전환시 갑과 을 간의 신주인수비율도 7 : 3이어야 함 [을설]갑과 을의 주식인수비율은 4 : 6으로 정하여야 함 (이유)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이며 현물출자등을 통한 주식회사설립의 경우 현물출자되는 자산을 현물출자자별 명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사업의 경우라도 공동사업당사자간의 이익분배비율인 7 : 3 에 관계없이 현물출자 당시의 갑, 을 각각의 소유권 명의대로 현물출자자산을 평가한 비율인 4 : 6으로 주식인수비율이 정하여져야 하며 이익분배비율인 7 : 3으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초과되는 지분비율만큼 을이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