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 등의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내의 농지의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2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지구로서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내의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승인ㆍ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내의 농지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부부는 7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님으로부터 몇백평의 농지를 “영농1자녀”로 증여 받고자 “토지이용계획원”과 “토지대장”등의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세무서 민원실 상담원의 말씀은 “영농1자녀”로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단정지을수 없고 개인적인 사견이라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면제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재산세과에 들러서 그 해당지역 담당자 분을 만나 상담을 하라기에 재산세과 지역 담당자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 담당자분의 말씀은 현재 상담으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에 “영동1자녀”로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면제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라디오 프로에 세무담당 프로가 있기에 또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라디오 프로 상담에서도 상담의 토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원에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1자녀”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국세청으로 까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의분들의 말씀이 우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해도 나중에 세무서 자체가 감사를 받을때 지적 사항이 혹시라도 되면 그때에 가서라고 저희한테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증여 받은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농사 지으면서 엄청난 증여세를 낼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도저히 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 합니다. 동봉한 서류의 토지를 자경 영농1자녀로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한 제 아내의 명의로 증여받을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