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7월 13일 부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로 인하여 처, 자녀 4인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음
나. 당시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산은 구증으로 정해놓은바 있음.
다. 그러나 상속당시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하여 분할등기를 하여야 할것을 당시는 자며 4인이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편의상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 자녀4명이 성년이 되어 피상속인의 유지대로 본래의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한 각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저함.
마. 위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이므로 그 지분이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