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 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을 실제로 증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본인이 제3자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1억 5천만원을 설정하였는데 이때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을 채권자로 하지 않고 채권자를 자금출처가 전혀 없는 저의 처의 명으로 하였습니다. 아직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본인의 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나. 본인이 돈을 빌려준 제3자가 부도가 나서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을 제3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유찰되어 현재 경매 계류 중에 있는데 만약 낙찰이 되며 위의 금액을 배분 받을 경우 저의 처가 수령하는 즉시 저의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등기부 등본 상 채권자 명의가 본인의 처 이므로 저에게 증여세가 되세 되는지요.
다. 위와 같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저의 처가 저에게 근저당 설정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