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비용이라 함은 당해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비용』이라 함은 당해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는 내용에 광물 및 생산비용의 한계가 제조공정상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 1의 안
광물이란 제일 마지막 공정의 납품처 도착, 생산비용이란 포장까지로 본다.
제 2의 안
광물이란 제일 마지막 공정의 납품처 도착으로 볼때, 생산비용이란 운반(카고트럭)까지 완료된 상태로 본다.
제 3의 안
광물이란 화약 발파 후 원석덩어리로 본다. 생산비용이란 화약 발파까지 발생된 비용으로 본다.
제 4의 안
광물이란 원석창고에 보관되어 1차 파쇄이전까지로 본다. 생산비용이란 1차 파쇄이전까지 발생된 비용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