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3대 독자로서, 부친과의 불화로 인해(모친은 본인이 어릴때 사망하였음) 20여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그 후 미국에서 결혼하여 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에는 단한번도 입국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부친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나. 나이 50이 됨에 따라 고국에 살고 싶어 1995.03월 20년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영주 귀국하였음.
다. 수일전 세무서로부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바, 본인의 부친이 1999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없었으나, 사망일 이전 2년 이내에 1억이 넘는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항 사용 용도가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세금 고지서를 공지 송달하였으며 현재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본인은 부친이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고, 부친이 어디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이에 따라 본인은 세무서에서 알려준 주소대로 부친이 살던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부친은 성명 불상의 중년여자와 약 1년간을 그 주소지에서 전세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으며 같이 동거하던 중년의 여자분은 경기도로 이사갔다는 것만을 알 뿐, 그후의 행적을 전혀 알수 없었으며,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확인한 바, 부친 주민등록은 단독 세대로서 사망처리되어 있을 뿐 다른 동거인이 전혀 없었음.
마. 위와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상속세를 과세할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무하며, 오히려 세무서를 통하여 부친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음이 사실일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무조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을설)
- 사실 조사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을시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