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주식대금을 당해 법인이 일시 대납하고 그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사원으로 근무 하는 중 1993년 12월 회사가 증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사주로 사원이 회사주를 매입할 경우, 일시에 주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매월분의 급료에서 상환하여도 되게끔 회사와 약속이 되어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12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즉 외상으로 주를 매입하여 월부로 같은 셈입니다. 그런데 1995년 09월 세무서에서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주식대금 600만원을 1993년 12월 28일 회사대표가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찌 되는지 여부. ○ 국어사전에 보면 증여의 뜻이 “(1)남에게 금품을 줌”, (2)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 이라고 풀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1)금품을 받은적도 없고, (2)회사대표가 자기재산을 본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본인이 이를 받아드리겠다는 것을 구두로나 문서로 계약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에게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외상으로 회사주를 사서 월부로 상환한 일 밖에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8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우리사주조합등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