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영농1자녀는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같은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자녀 A,B,C를 두고있으며, A,B,C와 같은 면 소재지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울러 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A,B,C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해당하며, A,B,C모두가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갑의 소유농지를 경작하고 있어 근번갑이 A,B,C에게 농지의 일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A,B,C모두 농지원부가 있어 취득가능)
○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7에서 영농 12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같이 갑이 자녀 3명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도 영농 1자녀로 보아 A,B,C모두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A,B,C중 1자녀만 증여세를 면제받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기에 질의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7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