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에 대한 증여세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종중은 종중의 임야가 있는 ○○도 ○○군에 종중 신규등록을 하여 ○○군수로부터 종중등록증을 교부 받고, 세무서에 비영리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아 법인격이 없는바 등기부등본상 아래와 같이 소유자를 표시하여 임야를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지가 어느곳인지 2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함.
아 래
| 소 유 자 ○○씨 ○ 파 종중 등록번호 ○ ○ ○ ○ ○ ○ 주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 번지 대 표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시 ○○동 ○○번지 |
(갑설)
- 종중 주 사무소 소재지인 ○○시 ○○구 ○○동 ○○ 번지를 납세지로 한다.
(을설)
- 종중의 대표자 주소지인 ○○시 ○○동 ○○번지를 납세지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