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및 물납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6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척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위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안 본인등은 상속세 납부에 관하여 세무당국(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한다는 허가 처분을 상속인 전원이 받았습니다.위와 같이 상속인 전원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부동산으로 물납허가를 받은 후에 위 물납을 국가에 이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질의사항 (1) 위 물납허가를 받은 상속인들은 각자 물납할 부동산에 관할 권리(상속지분권,공유지분)를 반드시 동시에 일괄하여 물납을 이행하여야 국가가 수령하는 것인지 여부. (2) 물납을 허가받은 상속인들은 각자 채무로 국가에 물납을 이행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물납은 비록 상속인들 각자 명의로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분에 해당하는 대상부동산을 각자가 별도로 물납이행 할수 없는것인지 여부. (3)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타공동상속인의 물납의무에 관하여는 이것이 금전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여전히 물납에 관한 연대물납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