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3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94. 4. 8 개정)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된다. ○ 22…7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98. 2..25 개정) ①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