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구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망한 남편의 재혼아내로써 법률상 혼인신고를 필한후 슬하에 명의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출가시켰습니다. 한편 본인은 본인의 재산을 1966년에 본인소생 2명과 전처소생 7명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와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성년자는 3천만원이 공제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본인의 소생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본인에게서 증여받은 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1조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