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1997.01.01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2. 귀하께서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실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첨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름이 아니오라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한산에 대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개정규정과 동법 부칙 제6조(1996.12.30)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 (1) 1989.09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음 (2) 1992.06 상속개시 (상속세무신고) (3) 1993.01 상속세과세자료발생 (4) 1997.12 상속세 미결정 (갑설) ○ 붙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재산가액합산여부내용과 같이 상기의 사례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8조 밑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1989.09월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해야한다. (을설) ○ 상기의 사례에서 3년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료가 1993.01월에 발생하였는바 이즐 약 4년이상 미처리된 상태로 부과관청이 방치하였다가 1996.12.20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개정과 동법부칙 제6조의 소급적용으로 1989.09월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부과 처분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규절에 배치됨은 물론 부과관청이 96.12.31 이전에 과세자료처리를 종결하였다면 상속세 부담이 없고 1997.01.01이후에 과세자료를 처리하면 1989.09 증여재산의 가산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어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사례에서 1989.09월에 증여받은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