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회신]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함. 2.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과연수"는 평가기준일부터 신탁계약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의 기간은 경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입에 대한 수익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법 제 61조 내지 제 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경우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한 금전신탁재산에 대하여 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 법인이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한 금전신탁에는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전신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신탁회사등이 당 법인의 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상장주식과 국ㆍ공 ㆍ사채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금전신탁당시 대부분 사전 약정에 의한 목표수익율이 있으나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기간이 종료시에는 반드시 목표수익율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수익율이 없는 경우에도 신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질의1]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회사 등이 당 법인의 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상장주식이나 국ㆍ공ㆍ사채에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특정금전신탁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것이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첨 증권관리위원회의 예규(기일 185-414, 1996. 8. 29)처럼 신탁재산의 가액, 즉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임 (을설) ○ 특정금전신탁의 운영수익에 대하여 과세 할 때 당해신탁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ㆍ배당ㆍ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법인46013-3241, 1995,08,16) 신탁재산으로 상장주식이나 국ㆍ공ㆍ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을 경우 그 상장주식이나 국ㆍ공ㆍ사채를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특정금전신탁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병설) ○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하게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이 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산한 가액 | = | 각 년도의 수입금액 | | (1+10/100)ⁿ | | n : 평가기준일로 부터의 경과연수 | ○ 사례 가. 신탁원금 : 10억원 나. 신탁계약기간 : 1995.05.01부터 2005.04.30 까지 (10년간) 다. 목표수익율 : 10% 라. 상속(증여) 개시일 : 1997.10.01 [질의2] ○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액을 환산한 가액에 의할 경우 위 산식의 경과년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년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위 사례의 경우 7년) (을설) ○ 역에 따라 계산하되 1년미만은 1년으로 한다.(위 사례의 경우 8년) (병설) ○ 개시년도와 종료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 각각 1년으로 한다. (위 사례의 경우 9년) [질의3] ○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로서 사전약정에 의한 수익률이 없을때 각 년도의 수입금액은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에 10/100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전약정에 의한 수익률이 없는 때 각 년도의 수입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갑설) ○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을설) ○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익률이 영(0)으로 보고 계산한다. [질의4] ○ 신탁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위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