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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