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2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재산인 법인의 장부상 피상속인 가수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인 법인의 파산, 사업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과세처분한 내용과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ㆍ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