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9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법인설립시 현금, 부동산, 주식을 출연받아 현금은 학교 신축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부동산과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 계속 보유하며, 그 과실소득으로 학교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5년 추가로 주식을 출연받아 수익용재산으로 하고 그 과실소득으로 1995년 지금까지 한교운영비에 충실히 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의한 사용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으나, 그 재산의 출연시기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한 과세 제척기간(1979, 1985년 출연당시는 5년)이 지났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