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① 1976.05.18 부 홍○○은 자 홍○○과 각자지분 50%로 ○○동 소재 대지 300평을 공동취득
② 1985.11.28 자 홍○○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자 지분(50%)은 자부와 손녀에게 법정상속(등기접수: 1991.03.18)됨에 따라 1991.04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부과
③ 1988.04.02 자 홍○○사망
④ 1991.04.24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다툼 발생(원고:모외, 피고:자부)
⑤ 1994.3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로 자 홍○○의 상속등기 무효
나 위와 같은 경우 사례②에서 과세된 상속세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취소하고 새로히 발생하는 자 홍○○의 사망에 따른 자부와 손녀의 법정상속 지분은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