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재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① 1976.05.18 부 홍○○은 자 홍○○과 각자지분 50%로 ○○동 소재 대지 300평을 공동취득 ② 1985.11.28 자 홍○○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자 지분(50%)은 자부와 손녀에게 법정상속(등기접수: 1991.03.18)됨에 따라 1991.04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부과 ③ 1988.04.02 자 홍○○사망 ④ 1991.04.24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다툼 발생(원고:모외, 피고:자부) ⑤ 1994.3월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로 자 홍○○의 상속등기 무효 나 위와 같은 경우 사례②에서 과세된 상속세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취소하고 새로히 발생하는 자 홍○○의 사망에 따른 자부와 손녀의 법정상속 지분은 별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