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음
전 문
[회신]
1.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과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특별히 받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물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퇴직공무원의 처로서 남편이 사망하고 재산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세 납부능력이 없어 부득이 고향에 있는 전,답,대지등을 물납으로 신고한바 있는데 완결처리된줄 믿고 있었으나 매년 그 물납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어 소득없는 본인으로서는 생활이 어렵고 능력이 없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물납신고년월일: 1993.5월
나. 물납신고한 상속세 완결처리 시기는 언제인지
다. 완결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은 무엇인지.
라. 물납한 부동산 목록중 1부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매매하여 현금으로 일부라도 납부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