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연부연납으로 신청 여부와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는것이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에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에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가. 증여세 물납신청이(당해 부동산외 다른 물건없음)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1) 연부연납으로 신청할 경우 가능성 여부 2) 연부연납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동안 미납된 세액에 대한 과산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