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당해 증여재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증여세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부동산으로 증여세의 물납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하여 승인을 받지 못해 증여세가 체납되었습니다.
○ 체납된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수증자의 당해 수증 부동산을 압류,처분하여도 딩해 증여세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해 수증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여도 증여세가 완납되지 않아도 수증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연대 납세의무자인 증여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하여 징수할수 없다
을설
상기와 같은 경우 수증자의 다른 부동산이나 증여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하여 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