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8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설립된 공사업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것이며, 2.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정관상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추가한 후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얻어 타인으로부터 현금출연을 받아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매입하기로 한 토지대금을 본납조건(연4회씩 총 16회)으로 8회까지 납부던 중 당 법인의 사정으로 상기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고 그이후 (9회~)의 토지대금은 의료법인에서 납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공사고 토지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1 위와 같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동일 목적사업인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한 경우 출연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토지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180조 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시기」제 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경우 등기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한 시점을 출연시기로 본다. 토지대금을 납입하던 도중 타 의료 법인에 해당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였으며 법인간의 실질적인 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나. 질의2 공익법인이 8회에서 ○○공사에 토지대금을 납부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어 해당 토지를 타 의료법인에게 출연하기로 하였다가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출연을 포기하고 본 공익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출연을 포기하고 본 공익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할 경우 납부한 토지대금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7항 1호 규정에 의한 2년내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갑설) -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법인에 출연전까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을 의료사업 부지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원인행위인 토지를 출연키로한 행위를 취소하고 해당 토지를 본 공공법인 명의로 이전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출연받은 현금으로 토지대금을 납부 하였으나,해당 토지를 정관상 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타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