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수불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4. 12.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는 바, 상속재산중 부친의 생전에 주변사람들에게 차용해 주었던 금액이 있음. 그러나 현재 일부 채무자는 외국에 도주하고 또한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있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는 대부금 채권평가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 대해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지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사망후 1~3개월)에서 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강제집행불능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 시에 상기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