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1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부친(갑○○)의 병환이 위중하시어, 후사를 편히 하고자 1994년 03월 16일자로 부친이 경영하시던 주유소의 건물 및 대지를 증여 받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세금관계는 거래 세무사를 통해 성실 납부하여 왔습니다. 나. 증여 당시 채무자는 은행 부채 3천만원, 기타 부채 1억원, (주)○○에 누적되어온 유류대금 1억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다. 이중 유류 대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외상 매입금은 1992년 본 업소를 개업한 이래 증여 당시까지 누적되어 온 갚아야 될 유류대금입니다. 누적되어 온 사유는 본 업소와 거래하던 업체들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유류대금을 (주)○○에 계속 변제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금액이 외상대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붙임 서류 참조) 주유소의 경영 악화로 본 채무는 본 업소를 정리하는 날까지 계속된 채무는 존재할 것입니다. 라. 그리고, 상기 채무에 대하여는 세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증여 이후에 검찰청에 각종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모두 사실임을 공증 받은 바 있습니다. ※ 본 외상 채무의 경우,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 증여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타당치 않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