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이 수익 사업(임대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증여받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준하여 자산 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던바 법인세 경정 조사에서 재단법인의 수증 자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여 익금 불산입하고, 증여세로 과세할 때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통칙 81-2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배제)
○ 거주자가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