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소송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판결 후의 추가세액 및 가산세의 부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미달한 금액」 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2.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12.11 상속개시당시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상속개시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개발예정지구 내의 농지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어도 농지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 본 질의대상 상속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4.03.10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고, 이어서 주민들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어 1997.09.19일에야 지구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다. 불행히도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5.12.11 상속이 개시되어 신고기한까지도 소송이 결말이 나지않아 농지상속공제로 1억원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든 바 확정판결이 난 지금 추가세액과 가산세의 부담이 크다 할 것입니다. (1)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당초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세액결정통지(1997.12.15)가 있기 전에 1997.11.08 수정신고로서 농지상속공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미납세액 전체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4분의1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 제28조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