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5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둥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3명만이 상속하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3명의 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 징수에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본인이 갖고 있는 상속세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저희 아버님은 1997.09.24 별세하셨으며 33억원 상당의 대지 450평을 유산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형제자매 3남 3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상속협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즉, 대지 450평은 아들 3명의 명의로 하고 모든 상속세는 아들 3명이 부담하여 아들들이 2년이내에 딸 3명에게 각기 3억원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딸 3명이 받게되는 3억원에 대하여 아들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있어 이의 사실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한 후 딸 3명에게 각기 지급된 3억원에 대하여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