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 현재. 증여 재산공제(친족공제)에 있어서 수증인의 재산공제(친족공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 증여자가 외조부이고, 수증인은 외손자일 경우 직계 존비속에 속하는지, 아니면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