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D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 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필지의 『묘토」 인 농지의 면적이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은 53세로 현 주소지 마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상속세법 제12조(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에서 규정한 분묘에 속한 1,980㎡(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인의 소유농지 중에서 상속인니 위토로 생각하고 있는 법규정에서 정하는 합당한 1필지 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3,865㎡(1,169평)의 필지에서 법에서 정하는 면적만큼 지분계산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또 분묘가 조상때부터 주소 및 묘토 소재지가 아닌 바로 옆마을(약 500㎡거리)의 상속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