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묘에 속하는 비과세재산의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D하는 것이며, 이 때 「묘토」 라 함은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필지의 『묘토」 인 농지의 면적이 1,9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은 53세로 현 주소지 마을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상속세법 제12조(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에서 규정한 분묘에 속한 1,980㎡(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인의 소유농지 중에서 상속인니 위토로 생각하고 있는 법규정에서 정하는 합당한 1필지 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3,865㎡(1,169평)의 필지에서 법에서 정하는 면적만큼 지분계산 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 또 분묘가 조상때부터 주소 및 묘토 소재지가 아닌 바로 옆마을(약 500㎡거리)의 상속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 있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