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증자로 인한 실권주 재배정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5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함.
[회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사채ㆍ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지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가 (비거주자)의 투자지분의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따른 국내상속(증여)세의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국내 재산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내국 법인에 출자한 지분이므로 국내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