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5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형의 상속지분을 대가없이 증여받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와 형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형의 상속지분을 대가없이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9.03.06일 부의 사망으로 일단의 토지를 상속지분대로 상속 받았습니다. 이후 1970년 어머님, 형님들께 매매로서 연불 형태로 돈을 지불하고 1972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모친은 본인에게 지분을 이전 하였고, 형님들은 각서로써 대신하였으며, 현재 본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국세의 적용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