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건 본인온 1994년 04월 25일 친모로부터 ○○구 ○○동 ○○, ○○, ○○ 번지 (지목 도로 100㎡)을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당해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 그후 1995년부터 ○○구 ○○동 제4구역 주택 재개발지구에 수용되어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본 도로 100㎡의 총 재산 평가 금액이 1997년 10월 11일자로 39,55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나. 이런 경우 당해 재산을 대한 증여세를 현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부과할 수 있다면 재산 산출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