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건 본인온 1994년 04월 25일 친모로부터 ○○구 ○○동 ○○, ○○, ○○ 번지 (지목 도로 100㎡)을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당해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 그후 1995년부터 ○○구 ○○동 제4구역 주택 재개발지구에 수용되어 현재 재개발 조합에서 본 도로 100㎡의 총 재산 평가 금액이 1997년 10월 11일자로 39,55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나. 이런 경우 당해 재산을 대한 증여세를 현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부과할 수 있다면 재산 산출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