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일반 건물 및 기계장치와 비품의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기계장치 및 비품은 같은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애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순자산 평가시에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비품의 시가평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보고 그 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한다. (을 설) 하나의 공인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금액을 순자산 평가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 기계장치 및 비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