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긍)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증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도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삼46014-2876(1997. 12. 08) 질의회신에 대하여 재질의 합니다. ○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귀천 회신의 내용과 같이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 당해 보증금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상속세법 제47조 3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수증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증여인, 임차인, 수증인 간의 계약 갱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그대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임대보증금의 증여세 납부 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재질의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