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슴.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1997년 10월)으로 인하여 남편명의의 장외등록 중소법인 주식(지분100%)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장외등록법인의 과세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②항 적용여부) 및 기준일은(법정이혼일, 재산분할 공증일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