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재산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중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슴.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1997년 10월)으로 인하여 남편명의의 장외등록 중소법인 주식(지분100%)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여 부인이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장외등록법인의 과세기준가격의 산정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②항 적용여부) 및 기준일은(법정이혼일, 재산분할 공증일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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