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같은령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1) 상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최대주주(출자자)란 ①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0분의 10 이상이고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② ①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석에 있어 최대주주(출자자)란 [갑설] ①, ②중 어느 한 경우에만 해당되어도 최대주주(출자자)가 됨 이 경우 보유주식등의 최대여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합계로 판단함 [을설] 주주 1인이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즉,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10% 이상인 그룹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던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등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본인의 견해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에서 규정하기를 ②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2항에와 같이 해석하면 최대주주란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인 그룹 중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의 구성원이면 구성원 1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질의2)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이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 [ 질 의 ] |
| [갑설] 금융재산에 해당되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됨 (이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규정하기를 금융재산이란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은 상기 시행령에 열거된 보험금과 성질이 같은 금전이므로 당연히 상기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해당됨 [을설] 금융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없음 (이유) 금융재산에 대하여 규정한 현행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이 금융재산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없음 ․ 본인의 견해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열거한 금융재산은 법조문이 …어음 등의 금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을 보아서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전 및 유가증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열거한 금전 및 유가증권 이외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