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있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부동산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해 1979.11.12 증여를 원인으로 1994년 08월 12일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시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시의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사실상 농지(과수원) 로서 활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자경농민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당연히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을설)
-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2]
군의 읍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지목이 답이고 조상대대로 답으로 경작하여 왔고 현재도 답이며 앞으로도 답으로 활용해야 하는 실제 농지이나 군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만 되어있는 농지를 자경농민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을설)
- 당연히 면제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도지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