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5
무신고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은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결정일 이후에는 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함
[회신] 무신고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할 수 있는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1992.12.24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동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 결정일 이후에는무신고한 증여재산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시 ○○구 ○○동 ○○번지 한양APT ○○동 ○○호에 살고있는 가정주부 김○○라는 사람입니다. (1) 1988.10.25에 선친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122.2m² 나대지를 (저와 저의딸 명의)두사람 앞으로 각각 1/2 지분씩 증여를 받았습니다. 나 1991.11.30 납부기한으로 저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저 김○○명의로 증여세 ₩6,478,200(방위세₩539,850포함)을 2차로 고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2) 또한 저의 딸(손○○)명의로 1994.04.30 납부기햔으로 증여세₩1.061,830(방위세 ₩ 81.680 포함)을 2차로 고지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다 그래서 동일한 증여가액에 대해 증여세액이 차이가(₩5,416.400)많아서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첨부된 참고내용과 같이 1990년 12월31일자로 증여가액시점 평가기준이 증여를 안 시점에서 증여시점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 그렇다면 1차로 납부한 증여세 ₩6.478.230은 분명히 1991년 11월에 고지되었기 때문에 개정후의 평가기준은 적용하여야 했는데도 개정전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이나 쟁송절차는 일반시민이 잘 알수없습니다만 국가에서 잘못 계산되어 초과납부된 증여세₩5,416,400을 환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