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다음과 같이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ㆍ 상속개시일 : 1991.08.23
ㆍ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단위 :원)
| 납부할 총 상속세액 | 연부연납 신청액 | 물납신청액 | 자진납부세액 |
| 1,446,446,240 | 300,000,000 | 1,078,886,880 | 67,559,360 |
ㆍ 상속세 신고, 연부연납신청 불납신청일 : 1992.02.14 동시에 신고 및 신청
ㆍ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납부일 : 1992.02.14
- 상속세 결정일 및 납기일
ㆍ 상속세 결정고지일 : 1993.02.19
ㆍ 상속세 납기일 : 1993.02.28
- 본인은 상속세 결정고지일인 1993.02.19 이후에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시 신청한 물납 1,078,886,880원에 대한 상속세 납부방법을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기 허가된 물납을 취소하고, 1993.03.31 연부연납으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는 연부연납으로 허가된 상속세액을 매년 균증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당초 상속세 자진신고시 물납신청에 따라 기 허가된 물납을 상속세 결정고지일 이후에 취고하고, 변경허가된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