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2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교회는 ○○도 ○○시 ○○동 ○○번지 상에 대지 81평을 ‘1975.09.26자로 취득하여 동 대지 상에 있는 창고 24평을 개조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지역교화및 복음 전파사업에 진력하면서 오늘에 약 200명 성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동 대지를 교회 내부 사정에 의거 ‘1979.03.16자로 본 교회의 모 교회가 되는 교단 소속 창광교회(○○구 ○○동 소재)로 증여하게 되어 지금까지 본 교회 예배당 건물 및 대지가 창광교회 소유 재산이 되어 있었음. 다 금번 창광교회에서 본 교회 발전을 위하여 현재 본 교회가 사용중인 예배당 건물 및 대지를 저희 삼송제일 교회로 다시 되돌려 증여해 주기로 결정되었는데 라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교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나 건물을 교회에 기부 또는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면세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마 그렇다면 본 교회(삼송제일교회)가 창광교회로부터 별첨 등기 대상물(대지 및 건물)을 증여 받아서 앞으로 계속하여 교화목적에 동 대지와 건물을 사용코자 할때에도 상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3조의2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