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5년 이내에 부ㆍ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의 금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는 것임.
2. 근로소득자의 자금출처 입증자료로는 직장경력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현금및수표를 받아 약 3억짜리 상가건물을 한채 매입했는데 세무서에 허위자료 제출로 자금추적을 당하여 1990년도 1991년도 1992년도 3년간 걸처 270,500,000원 적발확인되여 아버지돈이 269,300,000원이고 어머니 돈이 1,200,000원이 확인되여 어머니 돈 1,200,000원은 아버지 돈에 포함시켜 증여재산 공제액에 공제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 돈 1,200,000원은 별도로 증여재산공제액에 공제하는지 여부와 당시 법률로 아버지 어머니 돈을 따로 분리해서 공제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