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재단법인)에 출연하고, 그 상속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임원이 그 공익법인(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을 경우, 그 공익법인(재단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불산입 여부를 질의함
상기 의문사항 이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