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5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 2월 15일부터 장항읍 ○○리 마을 리장으로 재직중 ○○리 마을로 73년도에 기증된(붙임 내용 참조) 마을회관 부지(장황읍 ○○리 ○○번지 소재)가 이전되지 않고 있어 고심하던 차 마침 부동산 특조법시랭기간 중이어서 마을 일을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장항읍 ○○리 ○○번지 173.5m²를 마을공동재산(○○리 마을회에서 관리)로 소유권 이전을 필하였습니다.(박대통령 당시 마을회관을 짓도록 지시되어 마을주민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회관을 신축하였다 함) ○ 이에 붙임 고지서와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납부고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이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가 세무서에서는 비과세 규정이 없다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납부해야 할 경우 마을 주민 각 세대로부터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1) 마을주민들이 증여세를 납부치 못한다고 항의 해오는 중인데 납부치 않을 경우 주민들이 당할 불이익은 어떠한 것인지?(마을 일을 깨끗이 해 놓고자 시작한 일인데 주민들의 지탄만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리장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편의상 마을 일을 맡아 처리하는 리장으로 등기하였으나 리장 임기 만료되어 경질될 경우 체납시는 승계되어 처리하는지? (2)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될 시 압류 및 경매처분이 가능한지? 다 상속세법 제34조의 7 준용규정에 상속세법 제8조의2를 증여세를 준용토록 되어있는 ②항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가액을 불산입토록 되어 있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 관리자도 협의의 공공단체로 인정이 안되는지? (3) 법인격 없는 단체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마을공동 소유 등기토록 되어 군수가 인정한 단체(마을회등) 도 공공단체로 인정치 않아 증여세를 부과한 선례가 있는지를 질의합니다.(또한 이부지는 노인회관을 신축코자 군수에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