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외국민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경유를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체납세액 유무등을 확인한 후 인감을 경유하은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내국인에게 소유권이전등(증여)인감증명서를 관할세무서의 경유를 받도록 되어있는바.
가 갑 : 증여세는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세납부여부와 관계없이(즉 증여세납부전이라도)경유인을 날인해 줄수 있다는 설과(증여세는 증여세등기후 6월내에 납부함)
나 증여세를 받 느시 먼저 납부한 후에야 경유인을 날인해 주어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위 갑 을 설중 어느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