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적용에 있어 결혼연수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1월 28일 ○○도 ○○시 ○○동 ○○번지에서 사망한 이○○의 상속인 이○○입니다. ○ 사망한 부친 이○○은 1919년 03월 11일 고○○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당시(1920년초) 고○○씨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차○○씨를 내연의 처로 맞이하여 차○○씨로부터 본인이 태어나 현재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부일처제 제도의 혼인관계로 본처가 사망, 이혼 등을 하여야만 본인의 모친은 호적에 등재가 되겠기에 고○○씨는 1983년 01월28일 사망하였습니다. ○ 호적등본상 본인의 모친은 1983년 02월 01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본인이 태어날때부터 현재까지 모친을 실제 모시고 있으며 친모친으로 입증 할 수가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명백하에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 당시 본인의 족보에도 친모친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때 배우자 공제를 보인이 모시고 있었던 1920년도부터 공제를 계산할 것인지 또한 호적등본상 1983년 02월에 혼인신고한 날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